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대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청구가 소액사건 절차에서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소214160
결정일2020. 11. 11.
작성일2021-01-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세 담당변호사 이성환)에 대하여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액사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주문과 같이 기각했습니다(판사 김진석).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법무사(원고) 측 변호사는 (1) 법무사 사무의 구체적 내역(하자보수보증금 환급 신청, 보증 이행 청구, 서류 작성·제출, 공사실 방문·대리 등)과 그 시점, (2) 법무사 보수의 산정 기준(약정 보수, 법무사보수규칙, 실제 투입 시간·노력), (3) 보수 지급 의무의 원인(약정서, 사무 의뢰의 승낙, 사무의 이행 결과), (4)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지급기한 도과 시점, 확정 채무 이행기)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 자체의 명확한 구성과 청구 원인의 구체적·증거 기반 입력이 핵심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1심(가소) — 원고 청구 기각. 법무사 보수비 23,442,000원 청구 전부 기각,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 미기재.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소액사건 판결문으로 법원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