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들 1. A, 2. B(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는 피고 1~18(C~T)과 사이에 대구 동구 U 답 3,54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2,531㎡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그 중 피고들 각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기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C이 대구 동구 U 답 3,543㎡을 공유하고 있고,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31㎡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해,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28,665/85,999 지분의 각 1/2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해, (3)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 F·H·I·K·L·M·N·O·P·Q·R·S·T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 D·E·G·J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각 인용해, 피고들 전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 +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는 (1) 공유 토지·구분소유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원고)와 등기명의인(피고)의 관계, (2)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 (3) 토지 사용·수익·관리·제세공과금 납부의 귀속 주체, (4) 등기 경위, (5) 다수 피고 사건에서의 등기 촉진·공시송달 절차 활용, (6) 구분소유 면적·지분의 산정(28,665/85,999 지분의 각 1/2)을 도면·측량자료·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1/2 지분에 한정한 구분소유 사실에 다툼이 없어 인용된 사례로, (a) 원고들의 구분소유 경위(매매·증여·상속 등), (b) 구분소유 면적 산정 근거(도면·측량 결과), (c) 다수 피고의 등기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공시송달·자백간주 절차 적극 활용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18명 피고 중 1명(C)은 본소 다툼 인정, 13명은 자백간주, 4명은 공시송달. 구분소유 토지(28,665/85,999 지분)의 각 1/2 지분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명.
인용판례
※ 본 사건은 인용된 대법원·하급심 판례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아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