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는 피고 B에 대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104478) 판결 중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일부 인용, 예비적 청구(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인용 부분에 대하여 원고·피고 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후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부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압류권자)에 대하여는 가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를 적용해, ②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 상실했고, 제2 판결의 효력은 피고와 C 사이에만 미치며 본등기 전에 가압류권자로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원고에 대해서는 이미 효력 상실된 가등기의 유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③ 또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가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 측 변호사는 (1) 가등기 유용 합의의 부기등기 시점(가압류등기 이전/이후)을 등기부등기 순서로 입증하고, (2) 가압류등기 시점이 본등기 이전이었음을 등기 접수일·순번으로 입증하며, (3)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피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다투고(대법원 96다14494 등 참조), (4)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실체(제1 판결 채권)의 존재와 그 확정 사실을 판결문·확정증명·금융자료로 입증해 가압류 효력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각 기각.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는 원인무효, 가압류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인정.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 특별한 사정 없음.
인용판례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09. 5. 28. 2009다4787
대법원 2009다4787 · 2009. 5. 28.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6. 6. 14. 96다14494
대법원 96다14494 · 1996. 6. 14.
※ 본문 2-3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