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매매예약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로 효력상실된 본등기에 대한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다툰 양측 항소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나305445
결정일2020. 10. 7.
작성일2020-12-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엽)는 피고 B에 대한 1심(대구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단104478) 판결 중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일부 인용, 예비적 청구(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인용 부분에 대하여 원고·피고 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후 그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부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가압류권자)에 대하여는 가등기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참조)를 적용해, ②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 상실했고, 제2 판결의 효력은 피고와 C 사이에만 미치며 본등기 전에 가압류권자로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원고에 대해서는 이미 효력 상실된 가등기의 유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③ 또한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가 가압류에 터잡아 한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1심과 같은 결론으로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 측 변호사는 (1) 가등기 유용 합의의 부기등기 시점(가압류등기 이전/이후)을 등기부등기 순서로 입증하고, (2) 가압류등기 시점이 본등기 이전이었음을 등기 접수일·순번으로 입증하며, (3) 가압류 후의 소유권취득자(피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다투고(대법원 96다14494 등 참조), (4)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실체(제1 판결 채권)의 존재와 그 확정 사실을 판결문·확정증명·금융자료로 입증해 가압류 효력의 정당성을 방어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피고 항소 각 기각.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도과로 가등기 효력상실, 본등기는 원인무효, 가압류등기 회복등기 승낙 의무 인정.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한 특별한 사정 없음.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09. 5. 28. 2009다4787

    대법원 2009다4787 · 2009. 5. 28.

  •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6. 6. 14. 96다14494

    대법원 96다14494 · 1996. 6. 14.

본문 2-3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