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감사 명의로 체결된 토목공사 변경계약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가압류 강제집행이 불허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141040
결정일2020. 10. 27.
작성일2020-12-1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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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구본덕·이주성 변호사)는 2017. 7. 24.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D, 감사 E, 피고의 대표이사 F, 미등기이사 G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와 D를 공동도급인으로, 제천시 H 전 5,023㎡ 지상 마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공사기간 2017. 10. 11.~2018. 1. 11., 공사금액 404,800,000원, 부가세 포함)를 수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후 원고의 감사 E과 피고의 미등기이사 G이 (a) 제1차 변경계약(공사기간 2017. 10. 11.~2018. 5. 31., 공사금액 455,378,000원), (b) 제2차 변경계약(공사기간 2017. 10. 11.~2018. 8. 31., 공사금액 481,000,000원)을 작성해 가압류 신청 등을 했고, 그 결과 피고가 이 법원 2018차전15119호로 신청한 지급명령(2018. 8. 29. 발령, 2018. 9. 15. 확정, 원고에게 51,000,000원 + 지연손해금)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채권 발생 원인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소멸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2) ① E이 제1,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E에게 기본대리권이 있는지(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토지 매수 및 개발·분양 사업 진행, 원고의 명판과 법인 인감도장 보관, 원고 명의 대출·담보 제공, D 명의 등기 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등)에 관해서는 기본대리권 인정, ③ 그러나 표현대리의 정당성(피고가 E에게 권한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제1차 변경계약은 E이 평소 원고의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급인 칸에 원고의 명판·법인 인감을 찍은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를 인정, (3) 제2차 변경계약에 관해서는, ① G의 법정 진술(E과 D가 2018. 3.경부터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다툼이 많았고, 제2차 변경계약 당시 D는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 ② E이 제2차 변경계약 당시 D와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도급인 칸에 직접 원고·대표이사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용인감(법인 인감 아님)을 날인한 점, ③ D가 I 대출 과정에서 출금전표 2장(2억 원, 181,136,590원)을 미리 작성해 보관한 사실이 가압류 해제 협조 차원이지 제1, 2차 변경계약 공사대금 채무 인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제2차 변경계약의 표현대리 정당성을 부정, (4) 추가 공사대금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94다26691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사를 완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5) 원고의 제1, 2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주문과 같이 강제집행 불허 +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집행 정지 + 가집행 선언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청구이의 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는 (1) 변경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E 감사 등)에게 위임장·대표이사 결의·인감 도장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2)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지(상법상 감사의 회사 대표 권한 부재), (3) 제2차 변경계약 시 사용인감(법인 인감 아님) 사용, 대표이사 D와의 채권자-채무자 관계 다툼 등 표현대리 정당성을 부정할 사정이 있는지를 적극 다투고, (4) 추가공사(펜스, 수도라인)의 실제 시공 사실, 시공 시기, 도면·자재 영수증·사진 등 일의 완성 입증 부족을 다투며, (5) 제1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자체에 대한 다툼(계약의 효력, 인테리어 공사 미착수·미완공 사실 등)을 적극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27.,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 가집행. 제1차 변경계약은 표현대리 인정(인감 사용), 제2차 변경계약은 표현대리 부정(사용인감, D의 채무 인정 의사 부재). 추가공사 시공 사실도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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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10. 6. 24. 2010다12852

    대법원 2010다12852 · 2010. 6. 24.

  •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4. 11. 22. 94다26684, 94다26691

    대법원 94다26684, 94다26691 · 1994. 11. 22.

본문 3-4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