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김예리·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2014. 4. 29.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공사대금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을 설정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등기한 후, (1) 2014. 4. 29.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거나,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7. 4. 29.경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으므로, 피고 B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나머지 피고 C, 신용보증기금, D, E 유한회사, F 유한회사에 대한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가 2014. 4. 29.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과 금액, 변제 일시와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 그러나,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적용해, (3) 원고가 피고 B와의 공사계약 체결, 약정 공사대금, 완공시기 등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인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4. 29.부터 3년이 경과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는 점을 인정해, (4)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했고, (5) 피고 신용보증기금, E, F의 항변(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한다)은, 위 가압류·채권압류 결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18. 12.경 내지 2019. 1.경 이루어진 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그 후 위 가압류·채권압류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의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6) 결론: 원고 청구를 인용해 피고 B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 나머지 피고들의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원고) 측 변호사는 (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의 발생 원인(공사대금, 대여금 등)과 그 단기소멸시효 적용 가능성(민법 제163조 제3호 등)을 정리하고, (2) 피담보채무의 변제 사실(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채무 면제 합의 등)을 적극 입증하되, 입증이 어려울 경우 (3) 근저당권설정일이 명확히 특정된 사안에서는 단기소멸시효 완성(설정일 + 3년)을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4) 제3채무자(신용보증기금 등)의 가압류·채권압류가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의 법리를 활용해, (5) 가압류·채권압류 결정 후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의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압류·채권압류에 기한 시효중단 항변을 배척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인용. 공사대금 채무의 3년 단기소멸시효 완성(2017. 4. 29.)으로 근저당권 부종성 소멸 + 가압류·채권압류의 시효중단 효력 부정.
인용판례
인용 판례 (1) — 대법원 1994. 10. 14. 94다17185
대법원 94다17185 · 1994. 10. 14.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03. 5. 13. 2003다16238
대법원 2003다16238 · 2003. 5. 13.
※ 본문 3-4쪽 본문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