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펜션사업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매각한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 추심금 일부 인용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202386
결정일2020. 10. 16.
작성일2020-12-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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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권민지·김예리·이주성·이지은 변호사)는 2014. 8.경 D의 권유로 펜션사업에 250,000,000원 투자해 N(주식회사)에 송금했으나, 관련사건(대구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1382)에서 N의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펜션 토지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유 중이라는 이유로 2018.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채53403호로 피고의 토지매도대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합계 285,753,424원)을 받아 2018. 7. 30. 피고에게 송달된 후, 본 소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여부는 그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실권리자와 등기명의인과의 관계, 등기 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위, 토지의 사용·수익·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의 귀속 및 비용 부담 주체,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전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참조)하고, (2)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이 사건 토지는 N가 E로부터 매수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등기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 5. 23.자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명날인한 M는 N의 공동 설립자·감사인 L·N의 사내이사 Q 등이 관여했고, 피고는 N의 설립 직후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D 등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점, ② 피고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D 등에게 수차례 투자금을 송금했고, 매매 또는 대물변제 등의 법률행위를 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2014. 8. 14.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E에게 직접 지급했으나 D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N 또는 D에 대한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관련사건에서는 'D은 N의 대표이사 피고의 지시를 받아 2014. 8. 27. E에게 N가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선지급조로 원고의 투자금 250,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된 점, ④ 이 사건 토지는 14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포함해 실제로는 440,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횡령·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사법경찰관이 '피고는 N 또는 D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도 2018. 9. 2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점. (3) 그리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고 판단, (4) 피고가 2017. 10. 12. O에 이 사건 토지를 275,000,000원에 매도해 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N에게 4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가장매매·실질 매수인 P 주장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범위(피고가 O에 매도한 대금)를 벗어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5)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는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45,000,000원 + 2019. 3. 16.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가집행 선언을 붙여 일부 인용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추심금 청구(원고) 측 변호사는 (1)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주장·입증하기 위해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 실권리자와 등기명의인과의 관계, 등기 경위, 토지 사용·수익·관리, 제세공과금 납부 관계 등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의 종합적 검토 요소를 다각적으로 제출하고,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부당이득반환 법리(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3) 처분대금의 정확한 규모와 매도 사실·매도대금 수령 사실을 매매계약서·등기·통장 거래내역으로 입증하고, (4) 가장매매·실질 매수인 다툼은 채권압류의 피압류채권 범위(O 매도 대금)를 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명세 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산정해 청구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5) 지연손해금은 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일(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1심 — 일부 인용(45,000,000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 펜션사업 토지의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인정, O 매도 대금 45,000,000원 부당이득반환. 가장매매·실질 매수인 P 주장은 채권압류 피압류채권 범위 외로 배척.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08. 4. 24. 2007다90883

    대법원 2007다90883 · 2008. 4. 24.

  • 인용 판례 (2) — 대법원 1998. 9. 8. 98다13686

    대법원 98다13686 · 1998. 9. 8.

  • 인용 판례 (3) — 대법원 2011. 9. 8. 2009다49193, 49209

    대법원 2009다49193, 49209 · 2011. 9. 8.

  • 인용 판례 (4) — 대법원 2012. 10. 25. 2010다47117

    대법원 2010다47117 · 2012. 10. 25.

본문 3쪽 본문에서 4건의 대법원 판례를 명시적으로 인용함.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