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는 'C 대구수변공원점'을 운영하며 2016. 7. 6. 피고(가맹본부 대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5,000,000원 + 교육비 2,000,000원 + 인테리어비 105,000,000원 = 합계 112,0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불법행위로 2018. 9. 28.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가단106818)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테리어비 중 35,004,200원 + 가맹비 반환 미인정 등)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34,995,800원 추가 인용, 피고는 인용 부분 전부 취소의 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4항 적용을 판단하면서, ① 피고가 전체 가맹점 매출현황을 알리지 않은 채 매출이 가장 많던 본점(직영점) 한 곳만의 매출과 '매출금액의 순이익은 최소 50%~55%'라는 순이익률을 객관적 근거 없이 홍보자료에 기재한 사실, ② 위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서 미등록·순이익 근거자료 미비치도 같은 법 위반이라는 점,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에 대해 경고 처분한 사정을 종합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 손해 범위에서는, ① 인테리어비용 105,000,000원은 손해로 인정하되, ② 가맹비 5,000,000원은 가맹계약 체결 후 매장 임대차계약용으로 반환된 사실이 인정돼 가맹비 반환 합의 하에 지급 후 반환된 것으로 보아 손해 부정, ③ 교육비 2,000,000원은 입증 부족으로 부정했습니다. (3) 책임 제한: 원고가 스스로 가맹점 운영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가맹계약 체결, 2년 3개월간 가맹점 운영, 인테리어 일부 매출 기여, 가맹점주 영업능력에 좌우되는 부분, 가맹본부의 관리 감독 지속, 권리금 25,000,000원 회수 등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손해의 20%인 21,000,000원(= 105,000,000원 × 20%)으로 제한했습니다. (4) 상계: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 1,745,800원은 자동채권으로 인정돼 2018. 9. 28. 소급 적용, 손해배상금 일부와 소멸한다고 봤으나, 위약금 채권 30,000,000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가 정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해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 있는 해지라고 판단, 위약금 상계 항변은 배척했습니다. (5) 결론: 원고는 20,788,446원 +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가맹점사업자(원고) 측 변호사는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는지(가맹사업법 제9조, 시행령), (2) 본점 매출만 선별적으로 기재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순이익률을 표시한 사실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3) 인테리어 비용이 가맹본부의 일실이익이 아닌 가맹점주의 손해로 귀속된 것인지(가맹점주의 실제 부담, 매출 기여도, 권리금 회수 등을 감안한 책임 제한 다툼), (4) 가맹비·교육비의 경우 가맹본부로 실제 귀속되었는지(반환 사실 부재, 차용금 명목의 주장 반박)를 종합적으로 다투고, (5) 물품대금 채권 자동채권 주장에 대해 자동채권의 기한 도래 시점·금액 산정, 채무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박, 위약금 채권의 정당 해지 사유 해당성 부인 등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일부 인용, 피고 항소 일부 인용. 인테리어비 105,000,000원 × 20% = 21,000,000원 책임, 물품대금 1,745,800원 상계 인정, 가맹비·교육비는 손해 부정, 가맹계약 위약금 상계는 배척(정당한 해지 사유).
인용판례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