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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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20년 이상 도로 점유 사실 입증 부족으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기각된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나310120
결정일2020. 1. 8.
작성일2020-03-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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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A(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이주성 단독)는 피고 B에 대한 1심(대구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15700)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 수성구 C 도로 95.2m² 중 1/6 지분에 관하여 1996. 6.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24, 29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E, F이 이 사건 도로를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원고(항소인) 측 변호사는 (1) 점유의 시작 시점·종료 시점이 명확한 점유 경위(거주·경작·관리·비용 부담·세금 납부 사실 등)를 종합해 20년 이상 평온·공연·점유가 입증되어야 하고, (2) 도로(공용 부담 부지) 부분이라도 점유취득시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공용 부담의 면제·배제 등 별도의 사유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며, (3) 갑 제24, 29호증의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원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점유의 객관적 사실(임대차 계약·세금·수선비 영수증·지역 주민 진술·위성 사진·항공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영상 증거만으로 20년 점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로, 보다 다양한 점유 입증 자료의 확보·정리가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 8.,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1심 패소 유지. 점유취득시효 20년 이상 점유 사실 입증 부족(영상 증거 한정).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