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다세대주택 설계용역 계약에서 건축허가 지연의 책임이 시공자 측에 있다고 본 항소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308820, 2019나308837
결정일2020. 1. 15.
작성일2020-03-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들 A·B·C(법무법인 율빛 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피고 D에게 다세대주택 설계용역의 본소로 계약금 1,000만 원(2018. 3. 7. 안성시 건축허가 지연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해제 통보), 지연손해금 합계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했고, 반소로 함께 진행된 설계용역비 미지급 대금 2,600만 원 + 추가 용역대금 1,080만 원 + 지연손해금 합계 3,880만 원의 지급 명을 구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단110254 본소, 2019가단2015 반소)에서 본소 일부 인용, 반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피고는 2017. 9. 15.·2017. 12. 20. 원고들이 지정한 K·L 회사에 설계도서를 납품해 이행이 완료된 점, ② 원고들이 특약서 작성 이후인 2018. 3. 7. 비로소 건축허가에 필요한 지상권설정 동의서 및 위임장을 교부해 건축허가가 늦어진 점, ③ 특약서상 2018. 3. 5. 작성, 2018. 3. 15. 건축허가 기일은 10일이라는 불가능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그 불이행 시 용역대금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인 점을 종합해, 이행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본소(계약금 반환) 청구는 부당하며, 반소(미지급·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3) 그러나, ① 피고가 원고 측 요구에 따라 특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② 원고들이 2018. 4.경 다른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해 2018. 6. 15. 안성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점, ③ 피고가 2018. 3. 13. 안성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무렵까지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원고 측 주장: 안성시가 이격거리 1m 미확보 사유로 보완 지시), ④ 비록 설계도면을 작성했더라도 특약서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행 완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행지체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설계용역 의뢰자(원고) 측 변호사는 (1) 시공자(설계자)가 실제 건축허가를 득했는지, 아니면 단순 설계도서 납품에 그쳤는지를 시·도 조서·허가 신청서·보완 지시서·허가증을 종합해 입증하고, (2) 건축허가 지연의 원인이 시공자 측 사유(보완 지시 불응, 신청 누락 등)에서 비롯된 것인지, 발주자 측 사유(토지·지상권 정리 지연)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기왕 기록으로 구분하며, (3) 특약서상 건축허가 기일·불이행 시 용역대금 포기 약정의 공정성·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다투고, (4) 발주자가 다른 건축사에게 변경 설계·시공을 의뢰해 허가를 받은 시점과 그 비용·손해, (5)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과 부수 비용을 손해로 입증해 반환 청구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본소(계약금 반환) 일부 인용, 반소(설계용역비) 기각. 건축허가 지연 책임은 시공자 측 귀책사유, 10일 내 건축허가 특약은 사회상규 위반으로 무효.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