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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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승인신청 용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서 누락이 용역업체 책임인지 다투어진 항소 기각

판례번호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6936
결정일2021. 8. 18.
작성일2021-10-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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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는 2017. 12. 29.자 대구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승인신청접수 용역의 3차 중도금 22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009)에서 인용받았고, 피고(항소인)가 이에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훼손지복구계획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서류이고, 원고가 이를 작성하려면 사전에 훼손지가 특정되어야 하나 훼손지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각종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다수 산재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곤란한 곳'을 말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도면 작성을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건축사업주로서 훼손지 위치를 통보하기 전에는 훼손지복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③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도면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제공하지 않은 채 먼저 사업승인신청을 하라고 요구했고, ④ 원고는 그 요구에 따라 훼손지복구계획서를 누락한 채 사업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지복구계획서를 누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또한 피고가 구두로 원고에게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② 주장도 배척해, 1심과 같은 결론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용역업체(원고) 측 변호사는 (1) 용역계약상 '사업승인신청 접수' 지급 조건이 행정기관의 실체적 허가를 의미하는지, 단순 서류 접수인지, (2) 발주자가 건축도면·사업 부지 정보 등 용역 수행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적시에 제공했는지(부담행위 의무), (3) 부수 서류(훼손지복구계획서 등)의 작성이 누구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4) 행정처분·불수용처분의 원인이 발주자 측 사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자료 미제공·부지 미확정 등)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자료 제공 의무가 발주자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돼 원고의 3차 중도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로, 발주자의 기초자료 제공 의무 불이행 사실과 부수 서류 작성을 위한 사전 자료(건축도면)의 미제공 경위를 기록·증거로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8. 18., 대구고등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1심 인용 유지(용역 3차 중도금 227,000,000원). 훼손지복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건축도면 미제공은 발주자 측 사유, 구두 해제의 인정 증거 없음.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