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태양광 모듈 백화현상이 모듈 자체 하자인지 품질 하자인지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진 항소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21065
결정일2020. 5. 28.
작성일2020-07-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법무법인 율빛 구본덕·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태양광발전소 시공 도급계약에서 피고가 시공한 태양전지 모듈에 백화현상이 발생하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0조 제2항(20년 담보책임) + 제조사 품질보증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모듈 교체비용 및 지연손해금 121,700,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가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18. 선고 2017가합11631)에서 기각돼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2) 추가판단으로, ① '모듈 자체의 하자'는 재질 불량, 재료 박리, 자재 간 접합 부위 탈락·파손 등 모듈 자체의 결함에 의한 하자이고, '모듈 품질의 하자'는 정상 출고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출력 감소를 전제로 일정 기간 일정 성능을 보증하는 내용인 점, ② 공사도급계약 제10조 제1항은 '모듈 자체의 하자'에 대한 3년 보증을, 제10조 제2항은 '모듈 품질의 하자'에 대한 20년 보증을 정한 점, ③ 모듈 백화현상은 결정형 폴리실리콘이 수분과 접촉해 실리카로 변하며 모듈이 하얗게 변색되는 현상으로 제조·운송·설치·유지보수 과정의 하자뿐 아니라 부적절한 설치 환경, 외부 충격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따라서 백화현상은 '모듈 자체의 하자'에 해당해 제10조 제1항상 인수통보일로부터 3년간 담보책임의 대상에 그치고, 제조사의 일반적 품질보증서만으로 피고의 20년 담보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추가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건설사·발주자) 측 변호사는 태양광 모듈 하자 분쟁에서 (1) 백화현상·출력저하 등이 단순 노후화가 아닌 시공 하자·제조 하자임을 기술 감정·현장 조사 자료로 입증하고, (2) 공사도급계약상 담보책임 기간(자재 자체 하자 vs 품질 하자)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3) 제조사 품질보증서가 도급인(원청)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지, (4) 모듈 단가·교체 시공비·발전 손실 등 손해 항목별 산출 근거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정리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모듈 자체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못해 3년 담보책임 기간 내 입증이 어려웠던 사례로, 원고는 모듈 백화현상의 발생 시점과 통보 시점의 일치, 손해 발생 시점이 3년 이내라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했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5. 28., 대구고등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태양전지 모듈 백화현상은 '모듈 자체 하자'로 3년 담보책임 대상, 제10조 제2항 20년 담보책임 대상 아님.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