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성범죄·스토킹1심

만난 지인 17세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고합515
결정일2022. 3. 18.
작성일2022-05-1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 B(가명, 여, 17세)는 2020년경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피고인과의 만남 뒤, 2021. 4. 14. 피고인 주거지에서 성관계 중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됐다며 신고했고,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2)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5)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제50조 제1항 단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로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피고인에 대한 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봄), (6)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로 압수된 아이폰 XR 1대(증제1호) 몰수를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유형은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는 감경요소(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권고영역 감경영역·권고형 2년 6개월~6년 범위에서, 시인·반성·당시 21세·전과 없음·자발적 삭제(피해확산방지 협조)·합의(처벌 원치 않음) 등의 유리한 정상 + 죄질(거부 의사 무시 촬영)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아이폰 XR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병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촬영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기기·클라우드·SNS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112 신고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세요.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황(메시지·녹음 등)을 함께 확보하고, 삭제·유포 여부를 기록해 두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보호자·상담기관과 함께 진술·의료·디지털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3. 18.,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성폭력 치료 40시간·아이폰 XR 몰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적용, 피해확산방지 감경.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성범죄·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