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성범죄·스토킹1심본인 선임 사건

외국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강제추행한 주거침입강제추행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합381
결정일2021. 1. 15.
작성일2021-03-05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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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 D(여, 19세, 외국인)는 2020. 8. 12. 공원에서 자신을 따라온 피고인이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가슴을 움켜잡는 등 주거침입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부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 D의 법정진술 + D의 경찰 진술조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 사진 + 출입국위반사범 고발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이탈 체류, 징역형)을 적용해 경합범가중(형이 더 중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을 적용했습니다. (3)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치료강의 이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부작용과 예방 효과 비교를 들어 취업제한 5년 +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주거침입·추행 피해는 즉시 112 신고와 함께,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법정진술·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 일관성을 위해 신고 직후 기록을 남기고, 주거지 CCTV·출입문 비밀번호 입력 흔적·112 신고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역 지원이 필요하면 초기부터 요청하고,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상담을 병행하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주거침입강제추행 인정, 징역 4년·취업제한 5년. 외국인 피고인의 한국어 소통 부족 → 작량감경.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성범죄·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