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성범죄·스토킹2심본인 선임 사건

식당 운영 여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양형 판단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노1539
결정일2020. 5. 26.
작성일2020-07-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식당 운영 중 피고인에게 신체를 만진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1심(대구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고단5092)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2019. 6. 12. 시행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제2항과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10년 범위 내 취업제한명령을 부수처분으로 선고해야 하고, 시행 전 성범죄 피고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이 직권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면서, (3)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를 형소법 제369조로 그대로 인용하고 형법 제298조·경합범가중·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을 적용했습니다. (4) 양형에서는 피해자의 식당 폐업·심리 위축·엄벌 의사와 동종 전력 부재·합의 시도·민사 위자료 전액 지급이라는 유리 정상을 종합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병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성범죄 피해 직후 112 신고와 함께, 피해 장소·시각·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하세요. CCTV·목격자·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상담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위자료와 별도로 처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취업제한·치료강의 등 부수처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5. 26., 대구지방법원 2심 — 원심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취업제한 3년. 개정 장애인복지법 부칙 적용으로 부수처분 추가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성범죄·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