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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수·양도 계약에서 권리금 회수 불가로 다투어진 손해배상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3. 선고 2019가단54327
결정일2022. 1. 13.
작성일2022-03-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법무법인 율빛 구본덕·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C가 2016. 2.경 F과 식당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권리금 170,000,000원)을 체결해 같은 해 3. 12.부터 G 식당을 운영하다가 F에 대한 채무(대여금 200,000,000원 + 지연손해금)에 기한 지급명령이 2016. 9. 5. 확정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기) 194,701,617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수·양도계약의 효력, 손해의 귀속, 손해액 산정의 적법성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고 측 변호사는 (1) 식당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의 효력 + 권리금 지급 사실, (2) C의 지급명령 확정 + 채무 불이행 사실, (3)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와 그 사이의 인과관계, (4) 손해액 산정 기준(권리금 + 양수 후 시설 투자 + 가동 손실 등)의 적정성을 항목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5)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청구 원인을 명확히 분리해 다투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 식당 양수·양도 계약에 따른 권리금 회수 불가 다툼.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