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 금융기관은 피고인이 법인 대리인 행세와 정상 영업 기망으로 계좌개설 절차를 속여 유령법인 명의 통장을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고발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상법 제628조 제1항·제622조 제1항(가장납입), 형법 제228조 제1항·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제313조(업무방해) 각 적용을 판단했고, (2)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을 거쳐, (3)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유사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해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를 적용,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금융기관·피해 법인 측은 계좌개설 당시 제출 서류(사업자등록증·위임장·계좌개설신청서) 원본과 직원 진술, 대면 확인 절차 기록을 보존하세요. 유령법인·명의대여 의심 시 거래내역·통장 발급 경위·광고·제안 경위를 추적해 신고하고,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피해 사실을 형사 절차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한 법인 대리인 행세 + 정상 영업 기망.
섹션05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