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기타2심본인 선임 사건

공장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공장 미인도를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19나6162
결정일2021. 7. 21.
작성일2021-08-3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법무법인 율리 박민정·이형기·이혜영 변호사)는 2017. 4. 22. 피고(법무법인 율빛 구본덕·김예리·이지은·이주성·이용호 변호사)와 경북 고령군 일대의 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로 16,000,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2017. 12. 27.까지 공장을 인도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 + 손해배상액 9,700만 원 + 1억 1,300만 원 상당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제1심판결의 공시송달로 인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참조). (2)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건축허가 취득 시기·준공 시기 명시가 없고, 공장 신축에는 진입로·묘지 이장·지목 변경 등 선행 절차가 필요해 매매계약 당시에 예상한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당사자 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 점 등 제1심 증인 F의 증언과 갑·을호증을 종합해 2017. 12. 27.을 확정적 이행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행지체 + 자동해제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매수인 측 변호사는 (1)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의 공장 인도 의무와 그 시점을 명확히 특정해 확정적 이행기로 다투고, (2) 매도인 측 사정(건축허가 미취득, 자금 조달 실패, 이행 의사 부재 등)을 일자별로 입증해 이행지체와 해제사유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3) 자동해제 특약이 있으면 그 발동 요건 충족을 적극 다투고, (4) 손해배상액 산정도 적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2심 — 제1심 취소, 당심 확장 포함 원고 청구 모두 기각. 공장 매매의 이행기 미특정 + 자동해제 부인.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2004다8005 · 2006. 2. 24.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판단과 이행기 미특정 다툼을 다룬 2심 판결.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