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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 시 설계·감리·시공 하자 관련 다수 피고인에 대한 건설공사 손해배상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합204221
결정일2020. 8. 28.
작성일2020-10-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 A(경북 칠곡군에서 G라는 상호로 운반기계제조업 영위, 법무법인 율빛 김예리·권민지·구본덕·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2015. 7.경 피고 B(토목건축공사), C(일반건축공사), D(건축설계), E(건축감리)에게 3개 동 공장 신축을 맡겼다가 하자로 인한 손해 289,95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손해배상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일부 인정해, B·C·E은 공동하여 34,288,441원 + 2019. 4. 24.부터 2020. 8. 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B·C·E 사이 소송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B·C·E가 각 부담하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원고의 피고 B·C·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건설 하자 손해배상에서 원고 측은 (1) 하자의 원인이 설계·감리·시공 중 어디에 있는지 기왕 책임 분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2) 손해의 범위(하자 보수비 + 가동 손실 + 대체 시설 임차비 등)를 항목별로 입증자료(감정평가서·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와 연결해야 합니다. (3) 가집행 선고 요건(금전 지급 명령 + 변제 유예 시 회복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1심에서 가집행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28., 대구지방법원 1심 — B·C·E 공동 34,288,441원 + 지연손해금, 가집행. 원고의 나머지 청구 + D 청구는 기각.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