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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심본인 선임 사건

의료진의 진단·수술 과정 과실이 다투어진 의료 손해배상 항소심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325818
결정일2020. 7. 22.
작성일2020-08-3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들(A·B·C, 법무법인 율빛 이주성 변호사)은 2016가단53194 제1심에서 E병원의 진단·수술 및 D 개인의 진료 행위와 환자 사인 사이의 과실·인과관계를 다투며, A에 대해 60,000,000원, B·C에 대해 각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심판결의 인용(원고 A의 손해 인정 부분, 원고 B·C의 위자료 인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수술상 과실과 환자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환자 측 변호사는 (1) 진료기록·수술기록지·영상자료·동의서 등 의료 행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표준 진료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2) 해당 위반과 환자 사상(사망·상해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 전문가 의견을 받아 다툼, (3) 위자료·상실수익·치료비 등 손해 항목을 항목별로 입증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4) 병원·담당의를 공동피고로 구성하고 사용자 책임·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기각. 의료진 진단·수술 과실과 환자 사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1심 유지.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