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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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주식회사 A,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김예리·이주성 변호사)는 2018. 3. 하순경 피고(법무사) 사무소에 D 채권 보전을 위한 신탁수익권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고 387,100원을 신청보수 등으로 지급한 뒤, 사무장 E이 "현금 2,000만 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다"고 거짓보고하자 2,0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했으나 실제로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제공명령이 해결됐다는 사정을 안 뒤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E의 거짓보고로 원고가 2,0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사기적 수단에 해당하고, 피고(법무사)는 사무장 E의 사기적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부담하며, 원고의 손해 2,000만 원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고 패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피해자(원고) 측은 (1) 사무장 E의 사기적 거짓보고의 구체적 내용·경위·진술 일관성을 입증하고, (2) 실제 담보제공명령의 내용(공탁보증보험증권 vs 현금)과 그 통지 경위를 추적해 "현금 담보" 거짓 진술의 허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사용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업무위탁장·보수 입금 내역·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요건을 갖춰야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항소 기각, 제1심 인용. 법무사 사무장의 가압류 사기 거짓보고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인용판례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