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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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주식회사 A, 법무법인 율빛 이주성 변호사)는 2013. 4. 23.부터 2017. 6. 30.경까지 피고(금형제작 C)에게 몰드베이스 등 물품대금 40,776,138원이 미결제 남아 있다며 청구했습니다.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도 함께 다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피고 명의로 물품대금을 입금받거나 약속어음에 배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대금을 결제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2) 그 거래의 실질 당사자는 E이고 피고는 E와의 거래에 관해 그 명의만을 빌려준 데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돼, 갑 제1, 2, 4~7호증 등 기존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당사자 책임도,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물품대금 청구에서 원고 측은 (1) 상대방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배서, 거래처 통장 입금 내역 등 객관적 거래 외관 자료를 확보하고, (2) 매매 계약서·발주서·납품서·검수증 등 직접 계약의 증거를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상법 제24조)을 다투려면 영업주 외관 작출(세금계산서 발행, 통장 결제, 사무실 사용 등)의 적극 가담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외관 형성의 개입 정도를 구체적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2심 — 원고 항소 +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 물품대금 계약당사자 책임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 모두 부정.
인용판례
※ 본 사건은 2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