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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1심본인 선임 사건

고객사 요구로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측정대행업체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적법 여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구단11670
결정일2020. 5. 29.
작성일2020-07-10
출처lbox.kr · 사건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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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주식회사 A, 법무법인 율빛 권민지·송인영·이지은·이주성 변호사)는 2019. 9. 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2016~2019년 사이 대기측정기록부 338건을 고의적 허위·부실 작성으로 환경시험검사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 10]이 그 자체로 헌법·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고, (2) 원고가 배출기준 초과를 은폐하고 기본부과금 면제를 받으려는 B의 의도에 적극 가담해 2년 4개월간 338건의 허위 기록부를 조직적으로 발급한 점, B이 허위 작성된 명세서를 활용해 개선·조업정지 명령을 면한 점에서 위반 동기·정도가 중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보호 공익에 비한 침해 사익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등 참조). 한편,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영업정지 대상이라는 별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은 (1) 감경사유(처음 위반, 5년 이상 모범 영업, 위반 정도·횟수 경미)를 적극 입증해 [별표 10] 일반기준 다.항 감경을 받는 것이 핵심이고, (2) 처분의 명확성·비례성 원칙 위반(배출부과금 부과 사실 부재 등)을 다투어 처분 재량권 남용을 주장해야 합니다. 환경측정기록부 건수, 위반 기간, 가담 정도, 검찰 기소 후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사처벌의 가중성도 형평성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5. 29.,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기각. 대기측정기록부 338건 허위 작성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의 재량권 일탈·남용 부인.

섹션05

인용판례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두48406 판결

    2017두48406 · 2019. 9. 26.

환경측정 허위기록 6개월 영업정지의 재량권 심사를 다룬 1심 판결, 대법원 2017두48406 인용.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