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중고물품 허위 매물과 명의 휴대폰 무단 개통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한 일당형 사기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고단2444, 2019고단2678, 2019고단3313, 2019고단4206, 2019고단5039, 2019고단5527, 2019고단5807, 2019고단3398, 2019초기770
결정일2020. 2. 11.
작성일2020-03-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에서 신분증·공인인증서 요구,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소액결제 등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당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유리한 정상(시인·반성·일부 합의·반환)과 불리한 정상(다수 피해자·동종 반복·수사 중 계속 범행)을 종합해 2019고단3398호에 대해 벌금 200만 원, 나머지 8개 사건에 대해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경합범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한 것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입금 내역·대화 기록·개통·소액결제 내역을 즉시 보존하고, 피해 금액과 경위를 정리해 신고하세요. 다수 피해자·반복 범행 정황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합의 여부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1심 — 2019고단3398 벌금 200만 원, 나머지 8건 각 징역 10월(경합범가중), 배상명령 각하. 다수 피해자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양형 판단.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