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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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건축 공사 대금 지급 지연 및 하자 보수 관련 손해배상 병합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5151, 2019가단64188
결정일2021. 3. 31.
작성일2021-04-3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비의 지급을 본소로 구하면서, 반소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본소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고, 반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2,918만 1,24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소에서 도급비의 범위와 추가 공사 입증을, 반소에서 손해배상 항변의 부당성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본소 기각·반소 2,918만 원 인용.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