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 처벌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124
결정일2021. 3. 25.
작성일2021-04-24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들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 금융 법규 위반 정황이 적발된 뒤 다수 피고인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A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B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C 벌금 500만 원, D·E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미등록 대부업의 영위 사실을 거래 내역과 광고·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각 위반의 주체를 특정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A 1년6월(유예3년)·B 8월(유예2년)·C 벌금 500만·D·E 각 300만. 미등록 대부업 경합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