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문서위조 형사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684
결정일2020. 2. 5.
작성일2020-03-06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사문서·사전자기록 위조·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해를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교사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 위작·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범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각 범죄별로 관련 증거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교사범의 경우 본범과의 연락·지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A·B 각 징역 8월(유예2년·봉사80시간). 위조·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경합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