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판결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4나327047
결정일2026. 4. 23.
작성일2026-05-23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채권자)는 피고(보증인)에게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그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에게 3,808만 140원 지급을 명했고, 1심에서 그보다 많이 인정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기각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보증채무의 범위와 이행 사실을 계약서·변제 내역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상대방의 취소·항변 주장에 대비한 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6. 4. 23.,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3,808만 원 지급, 1심 초과 인용분 취소·기각. 보증채무금과 기망 취소 항변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