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특수상해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2294
결정일2025. 8. 14.
작성일2025-09-13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이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재물도 손괴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특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흉기 사용 특수상해·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상해 부위와 치료 경과를 의료기록으로 남기고, CCTV·사진 등으로 흉기 사용과 손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8. 14.,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경합·흉기 사용 가중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