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보이스피싱·사기1심이주성 변호사 담당

위조 사문서를 활용해 타인의 사기를 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죄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397, 2020고단5039, 2020고단6396, 2020고단2859, 2020초기1448, 2020고단5135, 2021초기1777
결정일2021. 8. 19.
작성일2021-09-18
출처law.go.kr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본범 사기에 대한 방조와 위조 서류 사용 등 피해를 신고했고, 이후 사기방조·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기방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 105만 원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각 범죄별로 관련 증거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1년 4개월·추징 105만 원. 배상명령신청 각각 기각. 사기방조·위조서류·업무방해 경합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