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위조 사문서를 활용해 타인의 사기를 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죄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397, 2020고단5039, 2020고단6396, 2020고단2859, 2020초기1448, 2020고단5135, 2021초기1777
결정일2021. 8. 19.
작성일2021-09-18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본범 사기에 대한 방조와 위조 서류 사용 등 피해를 신고했고, 이후 사기방조·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기방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 105만 원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각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각 범죄별로 관련 증거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액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야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1년 4개월·추징 105만 원. 배상명령신청 각각 기각. 사기방조·위조서류·업무방해 경합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