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2심본인 선임 사건

차용증 등 객관적 입증 자료에 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나318384
결정일2021. 6. 30.
작성일2021-07-30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항소인)는 1심에서 받은 대여금 인정 범위를 넓히거나 유지하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1심에서 그보다 많이 인정된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바꾸거나 병합 구조를 정리할 때는 각 청구의 성질(단순·주위·예비 병합) 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6. 30., 대구지방법원 2심 — 피고 공동 1억 원 지급, 1심 초과 인용분 취소·기각. 대여금·손해배상 선택적 청구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항소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