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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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공사대금 병합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0828, 2018가단140835
결정일2020. 8. 14.
작성일2020-09-13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일로 별도 손해까지 입었다며, 도급비에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본소 공사대금과 반소 손해배상을 함께 심리해,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4,099만 4,400원 지급을 명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손해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면,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4,099만 4,400원·원고 35만 원 지급, 나머지 본소·반소 각 기각.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