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일로 별도 손해까지 입었다며, 도급비에 더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본소 공사대금과 반소 손해배상을 함께 심리해,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4,099만 4,400원 지급을 명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3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손해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면,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14.,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4,099만 4,400원·원고 35만 원 지급, 나머지 본소·반소 각 기각.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