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금전 대여를 가장한 편취 행위 관련 사기죄 형사 판결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628
결정일2020. 7. 15.
작성일2020-08-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투자를 빙자한 기망으로 자금을 교부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업의 실질성, 투자자에게 전달된 정보의 허위 여부,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사업자 등록·계약서·과거 거래 실적을 확인하고, 사기 정황이 보이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7. 15.,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투자 기망과 사업 실체·자금 사용처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