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타인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무단 양도받아 사용한 사건 형사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647
결정일2020. 6. 25.
작성일2020-07-2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자신의 전자금융 수단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전자금융거래 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자금융거래는 기록이 자동으로 남으므로, 거래 일시·금액·계좌 정보를 피해 초기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1심 — 벌금 200만 원. 전자금융 수단 무단 사용 범위와 동의 여부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