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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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완공 후 지급받지 못한 도급 공사대금 청구 민사 소송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4392
결정일2020. 6. 12.
작성일2020-07-12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정한 공사를 완료했는데, 피고가 잔여 도급비를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도급계약서·준공서류·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공사 완공 사실을 인정해 피고에게 6,592만 8천 원의 지급을 명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사 단계마다 사진과 검수 기록을 남기고, 추가 변경은 별도 합의서로 명문화해 두어야 도급비 회수가 수월해집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6. 12.,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6,592만 8천 원 지급, 나머지 기각. 도급 공사 완성과 하자 범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