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 즉결심판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35
결정일2020. 5. 20.
작성일2020-06-19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거짓말로 자금을 교부당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기죄의 객관적 요건과 고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김○○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조○○에게 벌금 100만 원의 즉결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입금 내역·대화 기록·피해 경위서를 보존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 신고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인 김○○ 벌금 200만 원·조○○ 벌금 100만 원(즉결심판). 사기 혐의의 경미성과 피해 회복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즉결심판으로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