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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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원인 없이 타인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4478
결정일2020. 2. 13.
작성일2020-03-14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본인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 그 말소등기를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인 서명·인감 도용 등 사실관계를 감정서·녹취 등으로 입증하고, 등기 무효를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2. 13., 대구지방법원 1심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으로 각 1/5 지분 가압류 회복등기 승낙. 등기 명의와 소유 실체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