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형사·보이스피싱1심본인 선임 사건

사기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명령신청 인용 판결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913, 2020초기738, 2020초기1137
결정일2020. 11. 5.
작성일2020-12-0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자금을 교부했다며 신고했고, 이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배상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각각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피해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므로, 입금 내역·계약서·피해 경위서를 충분히 준비해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5., 대구지방법원 1심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배상명령신청 각각 기각. 사기 공판 병합.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형사·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