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병합된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4737, 2020가단116828
결정일2020. 11. 3.
작성일2020-12-03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고 도급비 잔금을 받기 위해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본소의 공사대금 청구와 반소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심리한 뒤, 원고(반소피고)에게 약 7,198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소가 진행되는 동안 반소가 제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사 단계별 검수 기록과 하자 부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1. 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반소피고) 약 7,198만 원 지급 인용. 공사대금 본소와 손해배상 반소의 상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