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한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12727
결정일2020. 10. 23.
작성일2020-11-22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구했고, 채무 변제와 더불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도 주장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변제 입증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3년 단기소멸시효가 2017. 4. 29. 완성됨을 인정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관련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채무 변제 시에는 변제 시기·금액·방법을 영수증·이체내역으로 기록하고, 변제 후에는 즉시 근저당 말소등기 협력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승낙 의무 인용.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이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