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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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신 낸 아들이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환을 구한 사건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377
결정일2020. 10. 23.
작성일2020-11-22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2억 1,2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했고, 분양계약 당사자는 자신이라며 이행불능·이행각서 위반을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분양대금 2억 1,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분양계약서와 이행각서에 매수인·분양계약자가 J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분양계약 당사자는 J와 피고들뿐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당사자로 한 해제·원상회복 청구와 이행각서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대리 납부나 가족 명의 대금 이체를 했다면, 분양계약서·이행각서에 누가 매수인·계약 당사자인지 명확히 기재·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해제·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23., 대구지방법원 1심 —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분양계약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버지 J인지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