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산책로 돌아가기
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승소 판결 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판결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386
결정일2020. 10. 16.
작성일2020-11-15
출처lbox.kr · 사건 PDF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빌려준 뒤 본안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었는데도 피고가 자력으로 갚지 않아서, 본래 채무 외에 추가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본안 판결에서 확정된 대여금 채무를 전제로, 원고가 제출한 이체내역·차용증 등을 토대로 피고에게 4,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안에서 받은 집행권원에 기한 후에도 자력 회수가 어려우면, 추가 비용과 함께 본안 채무의 잔여 원리금을 청구하는 추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10. 16., 대구지방법원 1심 — 피고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본안 확정 채무에 대한 추심 범위가 쟁점.

섹션05

인용판례

    본 사건은 1심 판결문만 확보되어 인용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