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 노동조합)는 피고(경상북도교육감)가 2025. 4. 30.자 사무실 지원 종료 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중단했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을 구분해, 채무적 부분(개별 근로관계에 관하여 효력을 미치는 규범적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적 개념, 주로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유지·활동과 관련)에는 일반적인 계약법리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아닌 채무적 부분으로서 체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 일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소 각하.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노조 측에서는 (1)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이 단순한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을 넘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규범적 부분임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2) 또 사용자(교육감)가 일방적 통고로 사무실 지원을 중단한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 행사 +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성이 부인되면 다른 구제 수단(민사상 계약 위반 손해배상·가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규범적 부분임을 다뤘으나 1심에서 소 각하됐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5. 11. 27., 대구지방법원 1심 소 각하. 단체협약의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조항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 이 아닌 채무적 부분으로, 일방적 통고는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님.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판단 요지)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20570 · 2025. 11. 27.
※ 1심 행정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