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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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B 주식회사)와 토목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2차 중도금을 받은 피고 측이 3차 중도금(2억 2,700만 원) 지급 시기가 도래하자 이를 거절했다며 잔여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그대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피고가 구두로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 원고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지복구계획서를 누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항변과 구두 해제 항변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원고 승)을 그대로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용역·도급 계약에서 도중 해제 통보는 가급적 서면(내용증명·이메일) 으로 하고,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 + 사후 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그 불이행의 내용·시점·중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사업승인 누락 등 발주자 측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도급인(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이 적극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8. 18., 대구고등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원고 승 유지). 용역·도급 계약 도중 구두 해제 통보 + 상대방 채무불이행 입증 부족 → 발주자(원고)의 용역비 지급 의무 유지.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고등법원 판단 요지)
대구고등법원 2020나26936 · 2021. 8. 18.
※ 2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