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 구 직원)는 피고(B 노동조합 C 지부)가 2019. 11. 12.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 2019. 12. 18.부터 복직일까지 월 2,973,333원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 임금 총액 = 연 급여 33,480,000원(= 2,790,000 × 12) + 설날상여금 700,000원 + 추석상여금 700,000원 + 여름휴가비 800,000원 = 35,680,000원으로, 월 임금은 2,973,333원(= 35,680,000 ÷ 12)이라고 봤습니다. (2) 원고가 2019. 12. 17.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019. 12. 18.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97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 — 해고 무효 확인 + 임금 지급 + 가집행.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해고무효확인 + 부당해고 임금 청구에서 (1) 해고 통보의 정당성 (서면통지 + 해고사유 기재 + 정당한 이유) 을 다투는 것이 1차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으면 해고 무효 + 해고기간 임금 (근로기준법 제30조)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기간 임금 산정 은 해고 시점의 통상임금 + 고정급 (상여금·여름휴가비 등) 을 모두 포함해 월 환산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해고 통지 자체의 부당성 + 월 297만 원 임금 (35,680,000원 ÷ 12) + 가집행 으로 승소 했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 해고 무효 확인 + 2019. 12. 18.부터 복직일까지 월 2,973,333원 임금 + 가집행. 해고 통보의 정당성 + 통상임금 산정 (상여금·여름휴가비 포함) 핵심.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합51284 · 2021. 8. 19.
※ 1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임금 산정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