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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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산재2심본인 선임 사건

퇴직한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처벌 판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20노4203
결정일2021. 7. 2.
작성일2021-08-07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다며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 자 2019고정623)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1년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2)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무죄 부분을 유지했습니다.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연차휴가수당·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으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발·고소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청구권(1년간 근로 후 퇴직 시 발생)과 연차휴가 사용권(전년도 1년 근로 완료 후 발생)을 구분해, 회사가 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한 정황(취업규칙·근태 기록·미사용 일수)을 입증 자료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항소가 기각돼 1심 무죄 부분이 유지됐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7. 2., 대구지방법원 2심 항소 기각 (1심 일부 무죄 유지).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1년간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나, 사용권은 전년도 1년 근로 완료 후 발생하므로 퇴직 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음.

섹션05

인용판례

  • 인용 판례 (1) — 대법원 2017. 5. 17. 2014다232296

    대법원 2014다232296, 232302 · 2017. 5. 17.

  • 인용 판례 (2) — 대법원 2018. 6. 28. 2016다48297

    대법원 2016다48297 · 2018. 6. 28.

2심 형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 각주에서 대법원 2개 인용 판례 + 적용 법리 발췌.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노동·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