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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근로자들은 대구 북구 소재 무인기계경비시스템 회사 대표이사(피고인)가 상시 8명 근로자에게 퇴직금·임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미지급) 위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으로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벌금형 선택 +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을 명했습니다. 회생 노력 + 피해 회복 사정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으로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임금·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제10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44조 위반으로 형사고발·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미지급 금액·지급 기한을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퇴직금 산정표로 정리하고, 노동청 진정·경찰 고발 시 증거로 제출하세요. 본 사건은 상시 8명 근로자 규모 회사에서 1심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0. 8. 27., 대구지방법원 1심 벌금 400만 원. 무인경비 회사 대표의 임금·퇴직금 체불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인정, 상상적 경합 + 벌금형 선택.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적용 조문)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233 · 2020. 8. 27.
※ 1심 형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적용 조문 + 양형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