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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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주식회사 A)는 피고(B, 전 임원)에게 회사 자금 4,552만 원을 대여했다며 반환을 구하고, 동시에 피고가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2019. 5. 16. 자 2018가단117682)에서 일부 승,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은 1심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인용하지 않고, (2)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은 5,007만 원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다만 (3) 피고의 "횡령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거나 "과실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1심 판결 중 손해배상 부분을 변경(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회사 임원·직원의 횡령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1) 횡령 사실(횡령 경위·금액·시점), (2) 회사와의 신임관계 위배 + 고의·과실, (3) 실제 손해액 +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종합 입증해야 합니다. 횡령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거나 과실상계 항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손해배상 5천만 원만 인용됐고, 대여금 부분은 별도 입증이 필요한 점이 시사합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2심 — 횡령 손해배상 5,007만 원 인용, 대여금 반환 + 영업비밀 유출 부분 기각. 1심 손해배상 부분 변경.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판단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9나309915 · 2021. 1. 20.
※ 2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