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크이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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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1심본인 선임 사건

명확한 약정서 없는 상가 시설권리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사례

판례번호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0403, 2019가합210905
결정일2021. 4. 1.
작성일2021-05-02
출처대법원

시점 전환

아래 1·3번 섹션이 선택한 입장에 맞춰 바뀝니다.

섹션01·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시설권리금 7억 원을 본소로 청구했습니다. 본소 청구의 취지는 피고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이 시설권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주장입니다.

섹션02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본소(시설권리금): 원고는 7억 원의 수수 원인에 관하여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거래에 관하여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알 수 있는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는 점, 원고가 본소 제기 전까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설권리금·투자금 어느 쪽도 입증 부족으로 본소 기각. (2) 반소(대여금):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11억 2,800만 원을 대여했다거나 반환의무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소 기각. 결과적으로 본소 + 반소 모두 기각.

섹션03· 원고(또는 피해자) 입장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시설권리금·투자금 분쟁에서 차용증·투자계약서·금전소비대차 처분문서 의 유무가 결정적입니다. 또 채권자로서의 독촉 사실 (내용증명·독촉장·문자) 이 있으면 대여관계 인정에 유리하고, 없으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은 본소 + 반소 모두 처분문서 + 독촉사실 부재로 기각됐습니다.

섹션04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4. 1., 대구지방법원 1심 — 본소 시설권리금 + 반소 대여금 모두 기각. 7억 원의 성격(시설권리금 vs 투자금) 과 11억 2,800만 원의 대여관계 모두 처분문서·독촉사실 부재로 입증 부족.

섹션05

인용판례

  •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판단 요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0403 · 2021. 4. 1.

1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본 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공개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무법인 더블유 이주성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분야: 민사·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