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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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 구 근로자)는 2015. 8. 19. 입사, 2019. 8. 26. 퇴사한 회사(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임금 5,334만 원 +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사일 기준 재직일수 1,468일,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1) 2016. 9.분 청구분은 소멸시효 완성(퇴직일 2019. 8. 26. 기준 3년 소멸시효 — 원고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따라 2016. 9.분 청구를 제외함)으로 기각하고, (2) 2016. 10.분 이후 청구분에 대해 4,414만 5,188원 + 지연손해금(2019. 9. 9. ~ 2022. 2. 10.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인용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1/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퇴직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때는 퇴직일 기준 3년 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에서 (1) 통상적인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기본급·직무수당·호봉수당 등),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연장·야간·휴일 수당, 식대·차량유지비·상여금 등)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본 사건은 2016. 10.분 ~ 퇴직 시점까지 4,400만 원 + 지연손해금 + 가집행이 인용됐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2. 2. 10., 대구지방법원 1심 — 미지급 임금 4,414만 5,188원 + 지연손해금 (연 6% ~ 연 20%) 인용 + 가집행 명시. 퇴직 후 3년 소멸시효로 2016. 9.분 청구분 기각.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인용 + 가집행)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4353 · 2022. 2. 10.
※ 1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 주문 + 각주 (소멸시효, 재직일수) 발췌.
이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