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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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처한 상황
원고(A)는 피고(B)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 2019. 5. 28. 작성 증서 2019년제54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통정허위 의사표시(민법 제108조)와 궁박·경솔·무경험(민법 제110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왜 이렇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거나, (2)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소송 에서 (1) 통정허위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 를 입증하려면 공정증서 작성 과정의 동기·경위·금액의 실질 부재 + 당사자 사이 사전 공모 가 명확해야 합니다. (2) 궁박·경솔·무경험 (민법 제110조) 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를 입증하려면 당시 심리적 압박 + 경제적 궁핍 + 정보 비대칭 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3) 또 작성 후 이자 지급 사실 (4차례) 은 통정허위 다툼에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통정허위·궁박경솔무경험을 다뤘으나 입증 부족 으로 기각 됐습니다.
핵심 요지
결정일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 청구 기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소송에서 통정허위·궁박경솔무경험 입증 부족. 징계 의결 5일 후 양 측 직접 촉탁 + 작성 후 4차례 이자 지급 사실이 통정허위 다툼에 불리.
인용판례
본문 발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단 요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64669 · 2021. 4. 8.
※ 1심 판결문 — 판시사항 미정리. 본문에서 핵심 결론 부분 발췌.
이주성 변호사